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2013-12-11 07:47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새로 제작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번 주까지 전국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

복지부는 시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돼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