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환급은 어떻게?
2013-12-10 17:0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급적용 기간인 8월 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은 주택 구매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걸치면 곧바로 법안이 발효되게 된다.
법률이 공포되면 각 지자체에서 취득세 환급 대상자를 분류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게 된다.
통지서를 받은 주택 구입자는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해당 관청에 접수하면 취득세 환급분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환급 통지나 접수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