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의결 코레일 이사회 자격 놓고 갑론을박
2013-12-10 15:03
철도노조 자격 의문 제기에 코레일 반박
코레일은 10일 오전 9시 서울사옥에서 코레일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전원동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이 최대 41%의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 자회사로 설립될 전망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레일 이사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시간 앞당겨 개최했다. 서울사옥을 항의 방문한 철도노조측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진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부역 계단 앞에서 코레일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는 그 구성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위반한 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행 공운법 제24조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코레일 이사회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가 6명이고 비상임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6명으로 상임이사의 수가 과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또 기존 비상임이사 8명 중 임기가 내년 8월 15일까지인 1명이 도중 사퇴했고 다른 1명은 임기가 지난 10월 24일까지로 후임이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사를 밝혀 이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공운법 제28조 제5항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사퇴의사를 밝혀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만큼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같은 수일 경우 ‘이사회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