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과도한 규제·중복처벌 해소해 달라"
2013-12-10 11:37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건설업계 대표들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조사·처분 및 중복처벌 개선을 호소했다. 과징금·벌금 등의 금전적 처벌 위주의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영업정지·부정당업자 제재 등 영업을 장기간 금지하는 처분이 중복 부과된다는 것이다.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주택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4대강사업 이후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위·검찰 및 발주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과도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부정당업체 지정으로 건설산업의 중추인 대형·중견업체마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각 건설사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과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담합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과거에 이뤄진 다수의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전방위적 조사는 일반국민들에게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심화시키고 해외공사 수주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사와 처분 등 제재 일변도의 조치보다는 새정부 정책에 호응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하나의 위반행위로 여러 법령에 따른 중복제재를 받는 점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조기행 SK건설 대표는 이날 건의사항별 발언에서 '중복처벌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대표 건의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법률이 하도급법·공정거래법·건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형법 등에 산재돼 있고 소관부처도 다양해 영업수행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중복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하도급제한을 위반하면 우선 건산법상 영업정지 1년에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이 각각 부과되며 제재 시기가 다를 경우 최대 3년간 영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조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수백개의 건설현장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기업 전체의 영업이 모두 금지된다"고 읍소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방안에 대해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국가별 건설사에 대한 담합 처벌 규정을 보면 미국은 '셔먼법', 독일의 경우 개인은 '형법', 법인은 '경쟁제한금지법', 일본은 '독점금지법'으로 일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기업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금전벌로 부과하는 추세"라며 "제조업과 같이 법인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금전벌'로 일원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원수급자의 직접시공을 확대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대표는 "건설현장의 상시적인 임금체불·산재사망사고 등의 근원은 불법 재하도급"이라며 "업체수 난립에 따른 저가경쟁, 준법의식 결여, 다단계 하도급 위주의 건설공사 수행으로 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공사금액 규모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 대해 30~70% 이상의 직접시공 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원수급인의 직접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