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수서발 KTX 지분 민간 매각 금지 법제화”
2013-12-09 14:56
국토부 장관 상대 철도운영 및 파업 현안 질의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공공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 방안을 운영회사 정관이 아니라 법령에 명문화하도록 합의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코레일이 최대 지분 41%를 소유하고 공적 지분 59%가 투입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키로 했다. 이 방안을 아예 법제화해 수서발 KTX의 민영화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9일 총 파업을 선언한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철도공사가 자문한 법무법인도 민간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은 민영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철도운영 현안과 파업 문제에 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 국토위원들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