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公, 법률고문 공정·투명성 확보위한 처리규정 마련

2013-12-09 14:0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의 법률업무에 관한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법률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법률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은 공사의 주요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과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의 위촉․운영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 규정에서 법률고문 위촉 시 청령서약서와 무징계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비위행위 등을 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했으며 지원자의 청렴성과 경력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이달 중 법률고문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소송대리인과 법률고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