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통과 청신호…10-11일 심사법안중 14번째 올라
2013-12-09 10:04
기재부 공식입장 주목… 미통과땐 17~18일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그 어느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이해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승부처 제320회 정기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10~11일로 확정됐다.
▶ 89개 법안 중 14번째, 앞 순위 올려.
병합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일명 이해찬법(전부개정안) 이완구법(일부개정안) 등 세종시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 89개 법안 중 14번째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위 새누리·민주당 간사의 세종시법 개정 ‘공감합의’를 통해 선순위 심사의제로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할때, 여야 모두 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로서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통과 뒤 이날 오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일괄상정 일괄표결’로 순식간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재부 등 주무부처 합의 등이 선행되지 못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11일(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 중복)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임시회 처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합의점이 관건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결과물이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항간의 주장이다. 다만 재정특례 조치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느냐 빠지느냐 여부, 곧 ‘졸속법’이냐 ‘알짜법’이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기재부를 상대로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국고보조금, 자동보조율 적용 등 법개정안에 담긴 재정특례 조치 허용에대한 긍정적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지난 3일 세종시를 방문한 세종시특위 황영철 의원(국회 안행위 새누리 간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개정안에 대해 진전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밀어부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의식해 여야 합의에 따른 강행처리 보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재부 등 법개정 주무부처가 밝히는 공식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기재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