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2013-12-05 11:18
난연성 자재 사용 대상 바닥면적 3000㎡→600㎡로 강화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창고 및 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3000㎡ 이상의 대형 공장에 한해서만 불에 잘 안타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난연성 마감자재를 써야 하는 창고의 범위를 바닥면적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난연성 마감재를 써야 할 창고가 확대돼 화재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지어진 창고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가 40%에 이른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내년 6월 공포 예정이며 9개월의 경과규정을 둬 2015년 3월 이후 건축되는 창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법을 개정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벽, 천장, 반자만 대상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은 "창고·공장의 화재로 인해 연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크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