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가족부 불법열람' 관련자들 곧 소환

2013-12-05 10:2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전 행정관과 그에게 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인 김모(50) 씨가 곧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3일 조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기 여러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송ㆍ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돼 올해 5월까지 근무했다가 안전행정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조 행정관 두 사람 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시나리오를 기획·실행했다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지난 6월 가족관계 정보를 조 국장에게서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전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