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강화
2013-12-04 14:5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내년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 될 전망이다.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추가로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6종으로 나눠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기능사로 개정(대통령령 제23489호, 2012.1.6.)하고,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 기준, 실무경력이 2년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는 해임하고, 자격이 있는자로의 선임이 불가피한 상태다.
아울러 기존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실무경력이 부족한 위험물 기능사는 위험물 안전관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