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 보완
2013-12-03 12:59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이 보완돼 대한주택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이 출시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집주인 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조달토록 한 '목돈Ⅰ'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 방식인 '목돈Ⅱ'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목돈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목돈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를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상품 이용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주보는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한편 목돈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됐던LTV·DTI 완화는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해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