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비교사이트 기준 마련…"할인쿠폰 적용 등 눈속임 안돼"

2013-12-02 13:51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가격비교시 기준 마련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가격비교사이트들의 광고성 재화 노출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지식쇼핑·다음 쇼핑하우·다나와·에누리닷컴 등을 대상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들어 오프라인 구매보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격비교사이트는 최저가 제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을 통해 최저가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3%에 달한다. 

랭키닷컴기준을 보면 상위 10위권 인터넷 쇼핑몰 방문자 중 네이버 지식쇼핑을 통해 들어오는 이용자의 비중은 평균 34.4%에 이른다.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보면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은 기본 비교기준으로 해야 한다. 할인쿠폰 적용만 구매가 가능한 재화는 적용 방법을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토록 했다. 할인쿠폰이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적시할 수 없다. 

옵션이 추가되는 재화 등의 가격은 선택사항이 적용된 추가 금액을 포함해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은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별도로 표시토록 했다.

지역·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 금액을 표시해야한다.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여부,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표시토록 했다.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 등을 노출할 때 가격·판매량·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해야한다.

아울러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는 객관적인 기준이 잣대가 된다. 가령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재화 등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 등도 차단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은 가격비교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될 시에는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으로 조치해야한다.

가격비교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판매자란에 소비자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정보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는 민원 접수일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해야한다.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는 등 협조하도록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네이버 지식쇼핑·다음쇼핑하우·다나와·에누리닷컴·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