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한시적번호이동 종료, 금융사 고객정보 변경하세요"

2013-12-02 06: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자동(강제) 변경되는 금융소비자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휴대전화 SMS 또는 전화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추가하도록 한 제도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01X' 번호를 사용하던 고객이 010으로 변경된 번호를 금융회사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관련한 본인인증 SMS를 받을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라 '01X' 번호를 오는 13일까지 010 번호로 자동(강제) 변경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들은 번호 변경 후 일정기간 동안 음성통화 및 SMS에 대한 자동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본인인증 SMS의 경우 사고예방 등의 이유로 자동연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거래내역 통지 등 일반 SMS 수신만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010으로 번호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는 '01X' 번호 사용 고객에게 이메일 및 SMS 발송 등을 통해 고객정보 변경을 안내하고 있으며, 콜센터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