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적 경감·유예
2013-12-01 11:4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한시적으로 경감 및 유예된다. 또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공장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내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6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