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회의록 고의로 삭제·미이관 확인
2013-11-15 21:17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장관급)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
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파악됐다.
조 전 비서관이 출력해 별도로 보관 중이던 회의록(봉하 이지원 유출본과 동일)문건을 파쇄한 부분도 이 문건이 형사법적으로 엄밀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고발 사건이고 '성명 불상자'가 고발됐다"며 "수사 과정에 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 특정이나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2007년 10월 2∼4일 이뤄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관 중 이를 무단으로 파기, 은닉 또는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 불상자들'을 7월 25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당일 이후 이날까지 114일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