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제주호텔사업 패소 관련 강제집행 정지
2013-10-21 18:20
원고측 항소심 판결때까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금호산업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소송과 관련,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이 호텔사업과 관련해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소송 결과에는 ‘원고의 청구금액(소송금액+지연이자)을 지급하라는 것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 있어 원고측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PF사업약정서상 약정된 공사비를 금호산업이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금호산업의 공사중단이 적법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해 예정된 경영정상화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