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251건 수정·보완 명령

2013-10-21 18:00
교육부, 21일 8종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 통보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21일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는 8종중 가장 많은 251건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모두 5차례에 걸쳐 객관적 사실과 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이 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교학사는 8종 가운데 가장 많은 251건 수정·보완 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번째로 많은 리베르의 112건에 비해 2배를 넘는 것으로, 보통 50~70여건에 그친 타 교과서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출판사별 권고건수는 ▲교학사 2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 순이었다.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또는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은 당초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 뿐 아니라 다른 7종 등 8종 교과서에서 모두 발견됐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데도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3종에서 나왔다.

주체사상 등을 설명할 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이 4종에서 발견됐고 3종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술을 누락했으며 2종은 천안함 피격사건 등을 기술하면서 도발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 수립' 이라는 식의 표현을 해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수립된 객관적 사실을 오해하도록 한 부분도 2종에서 발견됐다.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를 다음 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