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미끼로 카드 발급한 하나SK카드 징계

2013-10-21 16:13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발표…연회비 10% 초과 이익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하나SK카드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31일까지 하나SK카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기 무실적회원 5만6739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한 번만 사용하거나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3184명에게 각 1만원, 5157명에게 각 2만원을 지급했다.

하나SK카드는 또 법규 준수를 비롯한 내부통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했다.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에 ‘한 번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법규 위반사항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적 경고(상당) 1명, 주의 또는 주의(상당) 3명 등 임직원 4명을 문책했다.

특히 문책 대상에는 당시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재직했던 이강태 현 비씨카드 사장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용 카드의 경우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변경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