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김우남 의원 "중국산 산양삼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
2013-10-21 15:43
함양산삼축제서 대량 무단 복사 품질인증서 적발<br/>`농협 하나로클럽` 및 백화점에서도 합격증 미부착적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중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속 및 계도를 통해 73건의 산양삼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모든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를 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 2년간 단속한 사례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판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양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례는 12건, 합격증 미부착이 13건,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기 5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위반이 5건, 품질합격증을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양산삼축제`에서는 대량으로 무단 복사한 품질인증서를 부착해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 `농협 하나로클럽` 및 대형백화점 등에서도 품질검사 합격증을 미부착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불법 유통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우남 의원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생산 단계의 전 단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가 2247호 가운데 29.7%인 191개 임가만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 등록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임가 지원 확대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