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구속은 부당하다"… 항소장 제출
2013-10-21 14:24
최다니엘[사진=투웍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최다니엘은 21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이 결정된 뒤 14일 이내로 통보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최다니엘의 재심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근 사회가 대마초 흡연에 대한 불법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다. 무엇보다 매매와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최다니엘은 지난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