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미분양 전세전환 아파트 인기"

2013-10-21 14:18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세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미분양 전세임대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분양 전세임대 아파트는 기존 부동산에서 거래하던 전세상품과 동일하지만 집주인이 건설사, 혹은 시행사라는 점만 다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미분양 전세상품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차 상품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에 전세 청약자 800여명이 대거 몰렸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김기돈 실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과 전세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도 시공사가 지원한다. 전세금은 전용면적 120㎡의 경우 평균 2억3000만원대로 해당 단지의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공용관리비도 시공사가 지원해 중소형 아파트 수준에 불과하다. 전용 120㎡ 기준 월 평균 관리비는 15만원(올 7월 관리사무소 부과기준 평균금액) 정도다. 또 시스템에어컨(거실, 안방), 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동빨래 건조대 등 빌트인 가구가 거주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된다.

동부건설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지은 ‘계양 센트레빌’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해 상당 부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계양 센트레빌 관계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계약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순수한 전세계약으로 계약금이나 입주잔금을 내지 않고 전세보증금만 내면 거주 할 수 있고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증금 전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전용 84~145㎡ 일부 잔여 물량을 면적에 따라 1억6500만~2억2000만원 선에 전세로 공급하고 있다.

기타 미분양 전세 전환 아파트도 문의가 많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 중인 ‘우미린1,2차’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계약률이 높아졌다. 우미린1차의 경우 80가구 이상을 전세로 전환했지만 현재 1~2가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영주택도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일대 ‘남양주 도농 사랑으로 7단지’ 아파트 중 전용 126㎡ 105가구를 전세로 내놓았다. 이 단지는 전용 84~126㎡ 317가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