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분양 요건 완화, 준공후 임대활용 시 선착순 분양 허용
2013-10-21 11:03
주택 청약관련 연령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분할 분양은 50가구 이상씩 최대 다섯 차례까지 가능해지고,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실시한 입주단지는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이 모두 만 19세 이하로 조정된다.
밀어내기식 분양에 따른 미분양 발생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입주자 분할모집의 요건도 완화된다. 먼저 입주자 분할모집의 대상은 기존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3회까지만 허용되던 모집횟수는 5회까지 늘어난다.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 등 임대로 활용한 다음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7·24 수급조절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분할모집과 임대 활용으로 분양주택 공급이 조절돼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도 우선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가구 1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했지만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축법으로 짓는 주상복합은 배제됐었다. 하지만 공급규칙 개정 당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 등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토록 돼있언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는 필요한 경우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 청취 결과 SMS로 당첨결과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정내용은 22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