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효소멸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힘쓸 것

2013-08-21 16:41
시효소멸 다음달 14일까지 미환급 시 환급 못 받아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최성 시장)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 2005년 3월 31일자로 위헌 판결됨에 따라 위헌 전에 부과했던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실시중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간이 다음달 14일자로 시효가 소멸돼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는 미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미환급의 원인으로는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불명, 사망말소, 기타 등으로 시는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홈페이지, 전광판,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홍구 교육지원과장은 “부담금 환급 대상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자 여부확인은 시청 교육지원과(031-8075-2275)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