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미수령 계좌가 45%…5300억원
2013-08-21 12:4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급기일이 된 연금저축 계좌 중 고객이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계좌가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규모로는 5300억원에 달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지급기일이 된 연금저축상품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는 44.8%이다. 건수로는 14만8000건이며 적립금은 5323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은 1994∼2000년 판매된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판매된 새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구분된다. 옛 개인연금은 가입할 때 연금지급 조건을 정하고, 새 개인연금은 수령 가능 시점에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
옛 개인연금 미수령 계좌는 14만2000건(4641억원)이다. 이 적립금 중 받아갈 수 있지만 고객이 받지 않은 연금액은 1537억원이다. 새 개인연금의 미수령 계좌는 5543건(682억원)이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전체 미수령 계좌 중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12만건으로 무려 80.9%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계좌도 1만8000건(12.4%)에 달했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 중 보험사 상품이 1만4000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상품은 4000건(23.8%)이었다. 반면 120만원 미만 소액계좌는 은행권이 99.8%(11만90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좌당 평균 적립금은 10만원가량이다.
은행의 옛 개인연금 상품 중 적립기간 만료일 현재 120만원이 안 되는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금감원이 미수령 이유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와 연락이 끊겨 연금수령 안내를 할 수 없는 계좌가 전체의 94%였다.
금융사는 보통 연금 지급기일이 되기 한두달 전 우편물이나 전화로 이 사실을 안내한다. 하지만 연금저축이 5∼10년 이상 적립하는 상품이다보니 연락처가 바뀌어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다만 연금 지급개시일 이후에도 고객이 금융사와 거래를 해 영업점이나 인터넷 상에서 안내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도 4만80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대출이나 예금 거래를 할 때 미수령 계좌에 대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각 금융사들이 다음 달까지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고객의 연락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금융사별 연금 미수령 계좌 현황을 점검해 연금을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 금융사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