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제재소위, 금감원의 징계 적정성 판단”

2013-06-21 15:49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은 21일‘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서 내놓은 제재심의 관련 조직이 금융감독원의 징계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와 TF 위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중징계와 경징계, 혐의없음 이 3가지로 나눠 제재를 결정한다”며 “새로 설치될 조직은 중징계인 사안을 경징계로 끝낸 경우가 있는지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다시 한번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용 자체가 제로(0)가 될 수 는 없지만, 추가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며,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처장은 금감원 부원장급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처장이 금감원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나, 같은 지붕 아래 두면서 검사인력, 정보는 공유한다”며 “호주처럼 완전히 떼어놓으니 서로 갈등을 보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TF에는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신희택 서울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대식 한양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TF 일문일답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감원내 두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효용을 비교형량해 현시점에서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방안을 추천했다. 또 금소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차이점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금소처장(또는 금소원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위상을 강화한 한편 사전에 금감원 검사계획 수립시 금소처를 참여토록 하고 사후에는 금융위에 제재소위 또는 전담조직을 신설토록 해 제재가 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다뤄지도록 했다.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 또는 조직 신설과 금융소비자 보호와의 연관성은
-제재심의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금감원장 자문기구로서 운영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 약화 가능성괴 금소처의 준독립기관 설치 취지 퇴색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 또 금융소비자가 검사·제재기관의 제재심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제재심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제재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중립적·객관적으로 심의·결정되도록 제재심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해 금융회사 제재 절차를 강화했는데, 금융위·금감원간 권한 싸움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시어머니만 두명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 신설 등 제재 절차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 제재소위 또는 전담조직 신설은 금융회사와 금감원간 이견사항에 대해 객관적·합리적 조정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용만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 국내·국제금융정책의 통합 여부 및 금융산업·금융감독정책의 분리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국제금융정책 기능의 통합 여부 및 금융감독·금융산업정책의 분리 여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검토돼야 해 새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미 이뤄진 현시점에서 논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제안했다.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 유관기관간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의 관련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협력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조율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협의체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