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폐무효 소송에서 승소(1보) 2013-06-21 14:53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pasty@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