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혐의 장석우에 징역6년 확정
2013-06-21 11:23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우에 대해 1, 2심에서 선고한 징역6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장석우는 법원에 탄원서 및 합의문, 반성문 등을 제출, 보석허가와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장석우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자신의 회사 건물 등에서 소속 연습생들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