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mVoIP 요금제 변경 초읽기

2012-06-21 16: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통 3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요금제 변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각각 mVoIP 요금제 약관 인가와 신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중이다.

SK텔레콤은 mVoIP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기존의 허용 요금 수준을 5만4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이는 방안, 데이터의 제공량을 줄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mVoIP의 확산 추세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익모델이 축소되고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등 산업 구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mVoIP 요금제는 방통위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제시한 방안들에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요금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통신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왔으나 반대의 방향인 경우에는 인가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혜택이 한 부분에서 줄어들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보완하는 등 명분이나 타당성을 감안해 결정이 이뤄졌다.

이통사들은 mVoIP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에 산업적인 측면과 업계 상황을 고려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KT도 mVoIP 요금제 변경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통위와 협의중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는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보다폰이나 독일의 T모바일의 사례처럼 7만원 이상은 추가 요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하 요금제 이용자는 2만원 수준의 별도 요금을 추가 지불해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의 AT&T나 버라이즌처럼 데이터 한도를 부과하면서 7만원 요금제 이상 사용해야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초과시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례는 국내 정서와 맞지 않아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mVoIP 요금제 신고를 늦어도 내주 초까지 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밝힌대로 mVoIP을 전면개방하고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도 소량의 데이터 허용량을 제공하지만 초과로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mVoIP는 후발사업자로 타사보다는 좋은 조건의 요금제를 제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mVoIP 요금제는 지난해처럼 일률적인 1000원 요금인하 등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신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먼저 인가를 받고 이 사례를 따라가는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