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하> ‘주먹구구’ 요금체제 제대로 바꾸자
2012-05-21 16:00
-KDI, 안정적 수급위해 수요관리 정책상 전기요금 활용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최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까지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이르면 6월부터고, 폭은 산업용 5~7%, 주택용 2~3%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경부가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세간의 이목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체제 개선에 쏠리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전기료의 인상을 통해 절전 분위기를 시급히 확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사회적인 절전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세대원수 대비 가구당 평균사용량 이하의 전력을 쓰는 알뜰가정에 대해선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이를 위해 현재 3자녀 또는 5인 이상 세대원에 한정돼 있는 할인혜택과 100㎾ 범위로 일괄 적용되는 누진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관리 정책에서 전기요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실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최대피크 요금제 등 부분적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전력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발전설비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요금에 의해 수요를 절감하는 요금기반 수요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경쟁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에게 편중된 전력시장제도를 손질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는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기요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해서 내놓는 것보다 공정한 원칙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만한 공식을 만들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료비 연동제 같은 제도를 통해 국제유가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연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도입되자마자 유보된 상태다.
아울러 원가 변동성과 규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요금체제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조정하는지 기준과 절차가 확립돼 있지 않다. 전력공급비용이 크게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영향, 산업경쟁력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요금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요금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규제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연료가격이나 송배전비용 등 원가는 물론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 지원, 기술개발과 같은 공익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원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어떠한 근거에서 인상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면서 “요금 산정기준과 절차 과정에서 산업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