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종북앱 삭제'공문 제보자 적발은 헌법위배"
2012-02-22 20:33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종북(從北) 앱을 삭제 지시 내용 공문을 하달한 군부대가 공문 유출자를 찾아낸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가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사생활과 통신 보호를 규정한 헌법 17, 18조를 위배했다”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한 것 역시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ㆍ수색 등을 규정한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와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에서는 종북 앱 삭제를 지시하고 간부 휴대전화를 검열했다.
6포병여단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아 공문 유출자를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