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녹색경영에서 길을 찾다> 포스코,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유엔 등록
2011-09-21 18:00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3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국에 우루과이 현지 조림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등록했다.
조림 탄소배출권 등록은 포스코가 국내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18번째, 철강사 중에서는 최초다.
포스코는 2008년 12월 이사회에서 탄소배출권 확보와 회사의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남미 우루과이에 5500만 달러를 투자, 2만㏊(헥타르)의 조림지를 매입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09년 2월 포스코우루과이를 설립했다.
포스코우루과이는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식재로 지난해 8월에 약 1000㏊(약 300만 평) 규모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까지 약 88만 그루의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다.
포스코는 시험사업에 대한 CDM사업 유엔 등록에 앞서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올해 우루과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을 신청했다.
시험식재 결과 우루과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조림사업 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약 400만㏊의 조림장려지가 있으며, 묘목과 식재 등 조림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또 식재 1년 후 2.5m 이상 생장, 수목생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조림사업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세 등이 전액 감면된다.
우루과이 조림의 사업성이 우수하고 유엔에 탄소배출권을 등록함에 따라 2013년까지 추가로 1만9000ha를 구입, 전체 규모를 2만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루과이에 서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림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은 A/R(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으로 불리며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이 포함된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예상됨에 따라 포스코는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을 인정받으려면 1990년부터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고 유엔 지정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은 2006년 중국 광시성에서 확보된 바 있고, 이후 2009년에 10건, 2010년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7건이 승인되면서 최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