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에 구속영장 발부

2011-09-11 03:03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법원이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곧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검찰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으로 향후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다.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규정이다.

유죄가 확정되며 곽 교육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곽 교육감은 ‘선의’로 돈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보진영 법조인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곽 교육감을 수시로 불러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돈 전달에 간여한 양측 인사 3~4명을 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