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약심, 의·약 이견만 재확인

2011-06-21 20:08
약사법 개정안-의약품 재분류 논의 안돼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가 의료계와 약계의 이견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이 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이날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에는 △1차 회의 결과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 도입 검토 등 3가지 안건이 성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소위에서 1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보고한 ‘박카스’를 비롯한 44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2번째 안건인 의약품 재분류 건과 3번째 안건인 종합감기약, 진통해열제 등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판매약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건은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약사회는 20개 성분 479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재분류 건의 처리에 집중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 논의는 중앙약심 내 법제소위에서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판매약 도입이 분류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며 소위의 주 목적이라고 이견을 냈다.

결국 소위는 내달 7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차 소위에서는 의약품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안건과 대해 보고와 질문만 있었다”고 설명하고 “다음 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