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혜인출 예금 85억 환수

2011-06-21 13:58
저축銀 특혜인출 예금 85억 환수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부산·대전저축은행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다수 예금주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 예치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실태를 파악, 이른바 `쪼개기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 자진해서 자신과 지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직원 88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는 않되, 인사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징계처분이 가능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앙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영업정지 전 거액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에 휘말렸던 정창수(54)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고(故)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은 특혜인출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인출 혜택을 받은 대상은 부산지역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해 자영업자, 퇴직 교원·공무원 등이며 고위층이라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했고, 안 전무 등은 특정고객 7명에게 연락해 28억8천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부터 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 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심 예금 중 임직원이 고객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줘 예금을 인출했거나 직원이 영업정지 정보에 기초해 본인·지인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저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자료를 넘겨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인출한 예금을 환수한 뒤 다른 예금자와 공평한 배당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한 명의 예금주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5천만원 이하로 예금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난 `쪼개기 예금'은 불공정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5천만원 한도에서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