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삼호주얼리호 구출,‘신속’이 최선 판단...국제법상 문제없어

2011-01-21 15:41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삼호주얼리호의 피랍 7일째인 21일 우리 군 청해부대가 전격적으로 선원 구출작전을 감행했다.

청해부대가 피랍된 선박에 직접 진입해 해적을 소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시간을 끌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불린 이번 구출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출작전 결과 선원 21명은 모두 구출했으며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하고 5명은 생포했다.

구출작전이 벌어진 해상 지점은 소말리아에서 1314㎞ 떨어진 공해상으로 피랍 선박이 소말리아 쪽으로 더 진행할 경우 해적 증원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즉시 작전 실시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위기관리실 관계자로부터 선박 피랍 관련 보고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피랍 사태가 해결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최영함이 피랍 해역으로 급파,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의 계획하에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작전은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우리나라 선박은 이번 삼호주얼리호까지 포함해 여덟번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으며, 이 가운데 여섯번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고 어선 금미305호는 지금도 억류 중이다.

작년 11월 피랍 216일만에 풀려난 유조선 삼호드림호는 선사 측에서 몸값으로 950만달러(106억여원)의 거액을 건네는 조건으로 석방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적들에게 ‘한국은 봉’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해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해적들이 우리 국기를 단 선박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우리 군 청해부대가 이번에 실시한 선원 구출작전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호주얼리호는 몰타에 등록했으나 선사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선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근거로 다른 나라 영해에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선박은 국기를 달고 있는 나라의 영토와 같다는 기국주의에 비롯된 것으로 해당 국가의 군대가 자국민과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공해상 또는 타국 영해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