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속리산 미네랄' 등 7개 생수업체서 발암물질이?

2010-11-11 09:19
7개 업체 명단 공개‥회수·폐기 조치

   
 
 
(아주경제 김선국기자)환경부는 지난해 6월 먹는 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업체 7곳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지난해 적발된 업체들의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0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업체명단을 공개한 것.

지난해 1차 조사기간에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을 초과했던 당시 7개 업체는 △건영식품 '가야 속리산 미네랄' △금강산샘물 '맑고고운 금강산샘물' △대정 '스파클' △무학산청샘물 '화이트' △산수음료 '동원샘물 미네마인' △순창샘물 '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 '평창 빼어날 수' 이다.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 초과업체는 환경부의 회수·폐기 권고에 따라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내려졌다.

브롬산염(Bromate, BrO3)은 자연상태의 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해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 원수 중의 브롬이온과 반응해 생성된 물질이다.

환경부는 "성인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물을 평생(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이 보고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브롬산염을 잠재적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차별화해 엄격히 관리키로했다. 우선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은 지체없이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먹는샘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아울러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체와 제품명단 등 공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표내용 및 공표절차 등을 마련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수원 자체에서 수질기준이 계속 초과될 경우 취수정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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