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친환경농산물 인증..이중부담에 농가 허리 휜다

2010-07-23 00:05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썹인증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분리해 적용하고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에 의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도 해썹인증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친환경직불금은 농산물을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의 부담률이 높아 정부가 이를 3년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북도 음성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위해 정부가 준 매뉴얼에 따라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이라며 "우리보다 못한 농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보면 인증서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민간인증기관은 총 63곳.

그는 "누구를 위해 인증제도를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인증 하나 받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가 이런 걸 돈주고 적극적으로 받으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농업인은 "혼자 닭을 키우는데 해썹인증이 있거나 없어도 제값받기는 힘들다"며 "하림이나 대형마트의 힘을 빌리지 않고선 인증이 있어도 직불금 외엔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업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많은 돈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게 현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체 약 121만호 중 9400여 곳, 축산농가 약 19만호 중 유기축산물은 95곳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표준화된 인증기관이 없어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인증기관은 식약청과 농식품부가 맡고 있다. 축산물과 농수산물의 경우 농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해 농식품부가 관장하지만 이외에 나머지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약청이 맡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산하에 있는 축산물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공공기관 이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63개의 대학 및 민간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인증기관이 존재하는 탓에 인증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선 혼란스러울뿐이다.

이에따라 농가는 하나의 공공 인증기관에서 통합해 관리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주길 바라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 또한 "우리나라는 획일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기준이 아직도 없는 상태"라며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에 따라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각각의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햄의 경우 칠면조, 돼지, 닭 등 각각 다른 원료가 사용된다"며 "해썹이 없었다면 최종제품만 확인해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면 됐지만 지금은 각 원료가 가진 질병적인 유해물질 등 원재료 자체의 유해관리 기준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하나의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수수료 5만원, 인증심사원 출장비 5~20만원, 인증기관 운영실비로 50두까지는 소한마리당 1만원, 돼지 4~5000원, 육계 10원~20원 등 총 인증 비용이 대략 농장규모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영세한 농가는 인증 받기 위한 유기사료 등 정부 매뉴얼에 따라 사육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대부분 포기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농가조차도 출하시 제 값을 받으려면 두개 이상의 인증이 필요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두 인증의 평가항목 중 유사 부분에 대해선 원스탑(one-stop)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친환경축산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심사 및 인증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스탑 심사가 이뤄지면 농업인의 이중심사 부담을 경감 시키고 간소화할 수 있다"며 "신청 농가당 최소 21만원 수준의 비용절감과 소요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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