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 인증제 실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의거, 의료행위의 전문성에 따라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그 지정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규칙(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신청 및 절차 △평가방법 및 이의신청 △평가주기 및 지정취소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등 위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규칙(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각각의 전속전문의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의사의 경우, 현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료인 정원기준 보다 강화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5개 이상의 수술실과 영상의학실 등 10개의 특수진료시설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등의 세부 규칙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번 규칙(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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