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삭도·송전탑 등 사업에 체계적 경관 관리 실시
2010-07-02 14:50
(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삭도와 궤도 건설사업, 송전탑과 풍력발전 및 고가수조, 방파제 등 사업에 대한 경관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은 지난달 29일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삭도와 궤도 등 8개 사업을 시설하려면 제주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 최대 높이인 녹지지역 15m,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20m를 초과할 경우 역시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해안이나 하천, 오름에서 1.2㎞ 안에서 시가지 정비사업, 생활환경 및 가로 환경 개선, 지역 녹화 사업 등을 벌일 때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한편 평화로·번영로 등 주요 도로와 제주시 구좌·성산 등 동부 지역의 오름 군락 주변, 세계자연유산지구 주변 등도 특정 경관단위 지역으로 지정돼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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