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유, 제빵 불공정 거래 조사 중"

2009-09-21 19:00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의료분야의 불공정 거래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데 이어 우유 및 제빵업계의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원동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물가 동향과 시장상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유와 제빵업계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달 17일부터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머리가 좋아지는 우유'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를 오해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관련 60개 과제 중 최대 27개 과제를 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연내 처리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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