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상품 투자비율 60%미달시 페널티
2009-09-21 18:59
녹색금융상품의 투자 비율이 60%를 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의 세제혜택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녹색분야의 투자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분만큼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달자금의 일정비율을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이나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녹색펀드나 예금, 채권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상품들의 구체적인 세제 지원을 보면, 녹색펀드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녹색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패널티 조건과 관련 투자대상 자체가 불확실한데다 투자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남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녹색금융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당국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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