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상품, 투자미달시 페널티 부과
2009-09-21 15:31
정부는 21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서 조달한 자금으로 조성한 녹색금융상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비과세 혜택분만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달자금의 일정비율을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금융기관이 이 투자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세제혜택분만큼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이나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나 예금, 채권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녹색펀드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녹색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 페널티 조건이 투자대상이 있을지도 불확실한 데다 투자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남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녹색금융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하는 한편 각 은행에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은행이 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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