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 판결에도 세브란스 차분
2009-05-21 15:31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21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평소처럼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가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병원의 9층 내외과 중환자실 앞에는 병원 관계자 2명이 지키고 선 상태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았다.
중환자실에는 15개 침실이 있으며, 김씨는 중환자실의 오른쪽 끝인 10번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잠깐씩 열리는 중환자실 문 틈으로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김씨의 침상은 끝에 있는 까닭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씨 가족은 이날 오후 현재 법원 등 외부에 머물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의사가 모든 환자의 치료방법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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