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이천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여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는 지역별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전문가그룹(물류기업·연구기관·인허가담당자 등) 대상 조사에서는 표준허가기준은 용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물류창고 건축 전후 지역주민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단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친 시군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허가기준은 향후 시군 담당자들이 인·허가 업무처리시 주민 안전을 사전에 고려해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