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경호처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한 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해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 대행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은 여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