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해 사법심사권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법과대학 헌법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지만 '누구에게도 일견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재 판례 등은 국내법과는 궤를 달리하는 외교적·국제적 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계엄 등은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 입장이 이미 확고하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2024년에 논쟁이 될 만한 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