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방첩사 868부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첩사 868부대는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부대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추가 병력 투입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처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여 사령관이 전화해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비상 계엄 당시 방첩사 868부대는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등의 임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
당시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군 헬기 등을 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 내부에 있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아내던 상황이었다.
이에 여 사령관이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저지 표결을 막는데 추가 병력을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 처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향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등 위법성을 고려해 임무 중단을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포함해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 사령관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