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주장을 듣고 말 없이 웃음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 중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말한 데 대해 말 없이 웃음만 보였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6번이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법원에 도착했다. 수갑을 차고 나타난 조 청장은 '국민께 할 말이 있는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요구한 15명 중에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