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 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에소 속도를 내고 있다.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한다. 아울러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 중이다.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분쟁도 적극 해소하고 있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는 “2년 연속 AA등급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CP문화 정립을 위한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인 CP운영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