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고려아연이 이날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이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美 연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반대' 나서… 최윤범 측 추천 후보도 전원 반대글래스루이스가 지지 권고에...고려아연 "성과 인정" vs MBK·영풍 "모순"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8.49% 하락한 140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가가 최고 240만 7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거래소 #고려아연 #공시 #불성실공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연재 ch022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